민방위 훈련 조회, 불참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도는 많이 약해지며 참석만 한다면 힘든 것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참석은 꼭 하셔야 하며 불참시 받게 되는 패널티가 발생하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꼭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장 및 준비물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자
민방위 훈련의 대상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을 모두 끝마친 40세 이하 대한민국 남성이 민방위 훈련 대상자입니다. 즉 다시말해 41세가 넘으면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불참시 패널티
다음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받게 되는 패널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10만원 안팍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출국 제한 등의 패널티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확인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해당 메뉴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자 현지교육은 주민등록지,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메뉴에서 도로명을 검색하시면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연 1시간, 연 1회 |
민방위 훈련 이수증 확인, 발급
민방위 훈련 이수증을 발급은 스마트민방위교육에 접속하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이수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조회, 불참시 패널티, 이수증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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