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석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10월 2일 쉴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이 추석이며, 추석 연휴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일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입니다. 2023년도에는 특이하게 10월1일이 일요일입니다. 더불어 10월 3일이 화요일이므로 10월 2일 월요일만 쉬게 된다면 즐거운 긴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추석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월 2일 월요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즐거운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음 문단에서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당 내용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전에 추석에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전에 작성한 추석 인사말 문구 30가지 준비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3.09.21 - [SmartTactics] - 추석 인사말 문구 모음 30가지 및 최신 이미지 카드 쉽게 보내기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체공휴일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어린이날, 추석, 설날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정된 추석처럼 임시공휴일은 무엇일까요? 해당 공휴일의 경우 국경일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국가가 필요에 따라 정해서 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최근에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3년전 광복절 75주년 기념과 코로나로 인한 내수 회복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궁금증
1. 임시공휴일 지정되기 전에 10월 2일을 연차휴가 신청을 했을경우 취소여부에 대한 질문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소가 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질문
- 임시공휴일은 일반기업은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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